800만 원 횡령 뒤 인턴 탓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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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정책자료집 발행 부수를 부풀려 약 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서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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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정책자료집 발행 부수를 부풀려 약 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서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16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정책자료집 발행 부수를 부풀려 청구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18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 씨는 2016년 12월 19일쯤 인턴 비서에게 정책자료집 2천부를 제작했다는 발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국회 직원에게 제출하게 해 98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씨는 처음부터 발간비를 지급했다가 세금과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818만 원을 되돌려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정책자료집은 4부만 제작됐습니다.
서 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턴 비서가 818만 원을 횡령한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지시한 업무에 대한 결과 관리를 철저히 했던 서 씨가 정책개발비를 수령해 인쇄업체에 돈을 송금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과정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서 씨는 언론 보도로 범행이 발각되자 인턴 비서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인턴 비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서 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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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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