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안, 1일 본회의 또 못 오르나···"협의 노력 중"

김성은 기자 2024. 1. 31.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대재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4.01.24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대재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도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쟁점 법안이 있어 내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며 "노력 중에 있다. 그 외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도 "(언론에) 얘기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리를 떠났다.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조건으로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예산 규모를 2조원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무리한 조건이라며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당시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하다 무산된 것인데 이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에 응하면 설립 시기 등 세부 문제는 정부·여당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양보하겠다는 입장까지 전달했지만 요지 부동"이라고 맞섰다.

결국 지난 27일부터 영세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시작됐다.

업계는 1일 본회의에서라도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중이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17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부산·울산, 제주, 전북, 경남 등에서 올라온 3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했다.

1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재표결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인 29일까지 재표결을 미루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표결 안건 역시 1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방폐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부지 선정 절차와 일정,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가 담긴 법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비대면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방위산업 수출을 돕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2월 중 국회에서 처리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이 최근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오는 2월29일에도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