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전세 갱신권' 충돌 우려

조성흠 2024. 1. 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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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아닌 '3년 유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잔금 마련이 필요한 입주예정자들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전세 갱신청구권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없애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주택법 개정안.

투기 수요 자극을 이유로 의무 폐지를 반대하던 야당이 '3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분위기 반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3년 유예'로 결정되면 실거주 시작 시점은 기존 '최초 입주일부터'에서, '입주일로부터 3년 내'로 바뀌게 돼, 전세금으로 잔금 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말 입주 예정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실거주 의무 대상인 72개 단지, 4만 8,000여가구가 우선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겁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인근 공인중개사> "일반 분양자들은 그래도 다행인 거죠. 자금 모자라시는 분들."

하지만 이대로 마무리되면 3년 뒤 다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세입자가 2년 동안 전세를 산 뒤 추가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집주인이 3년 뒤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2년 동안 거주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매도할 때까지만 실거주 의무 조건을 지키면 되는 걸로 탄력적 적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시장에 활력이 되지 않겠나…"

주택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인 만큼 '실거주 의무 완화안'은 여야 검토 후 2월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실거주의무 #둔촌주공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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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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