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정업체에 특혜' 서춘수 전 함양군수 구속 기소

강정태 기자 2024. 1. 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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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태하천 조성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73)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직권남용,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서 전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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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채용' 청탁에 3000만원 받은 혐의도
서춘수 전 함양군수/뉴스1 DB

(함양=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생태하천 조성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73)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직권남용,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서 전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자재 납품 업체 대표 A씨(65)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군청 공무원 등 관련자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군수는 함양군수로 일하던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지역 생태하천 조성 사업 과정에서 A씨로부터 관급 자재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고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A씨 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군수는 또 A씨 운영 업체에 더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천 설계 기준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하천 수위 조절 시설인 '가동보' 높이를 부당하게 상향토록 지시해 함양군에 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군수는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드러나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역 개발사업에 관해 군수, 공무원 등 지자체와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지역 유력인사가 결탁해 벌인 전형적인 '지역 토착형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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