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 방조범 징역 5년에 '쌍방 항소'

박소영 기자 2024. 1. 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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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은해(33)·조현수(32)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 결과에 해당 남성과 검찰인 모두 항소했다.

2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남)는 자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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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범인 이은해.(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은해(33)·조현수(32)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 결과에 해당 남성과 검찰인 모두 항소했다.

2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남)는 자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 남편 B씨(당시 39세)가 숨졌을 때 'A씨가 이씨 등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수영을 전혀 못 하는 B씨에게 다이빙을 유도하는가 하면, △B씨 사망 뒤엔 이씨 등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내내 "이씨 등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고,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지난 25일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씨 등의 살해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면서도 "이씨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약정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이 구형에 비해 가볍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처럼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 범인 이씨와 조씨는 작년 9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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