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 노래방 방화 혐의 남성 1명 체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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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지하 노래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0분께 제주시 구좌읍 소재 지하층 노래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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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한 지하 노래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0분께 제주시 구좌읍 소재 지하층 노래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 당시 노래방 안에 있던 2명이 모두 대피하면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잔불 제거와 함께 인명 검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불은 노래방 안에 있던 남성 A씨가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노래방에 있던 사람과 다툼을 벌였고, 화가 나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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