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이상 범죄 촉발"

김태원 2024. 1. 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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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우려돼 전자장치 부착"
조선 측 '심신장애' 주장엔 "형 감경 안 한다"
조선, 심신장애 기각에 체념한 듯 고개 떨구기도

[앵커]

대낮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선이 잔혹한 범행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상 범죄를 촉발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조선은 서울 신림역 앞 골목길에서 길 가던 남성들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유 없는 끔찍한 흉기 난동에 20대 남성 1명이 목숨을 잃었고, 30대 남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이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찌르는 등 극도로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상경한 20대 청년이 안타깝게 숨졌고 비슷한 이상 동기 범죄를 촉발했는데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심신 장애 상태였다는 조선의 주장에 대해선 범행 전 피해망상을 겪는 등 심신 미약으로 판단했지만, 형을 깎진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모욕 혐의로 조사를 앞둔 조선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삭발한 조선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수갑을 찬 채 재판부 선고를 들었고, 심신장애 주장이 기각되자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유영준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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