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집단 성매매 알선한 40대 검찰 송치

최승훈 기자 2024. 1. 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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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까지 끌어들여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A(42) 씨를 지난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미성년자가 포함된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미성년자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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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까지 끌어들여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A(42) 씨를 지난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주도한 남성 B(62) 씨와 가담한 성인 남녀 등 10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4월 서울 시내 숙박업소 여러 곳에서 돈을 받고 집단 성관계를 할 여성을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성들을 모아 참가비 명목의 돈을 챙긴 뒤 집단 성관계를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 가운데 일부는 미성년자인데 경찰은 이들을 피해자로 보고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미성년자가 포함된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미성년자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 씨의 다른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하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 씨를 입건한 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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