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안전진단 특례지역 108곳…총선 앞두고 2배 늘려

최하얀 기자 2024. 1. 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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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 특례가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적용 가능지역이 전국 108곳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특별법안을 처음 공개했던 지난해 2월 밝혔던 적용 가능지역 51곳에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별법 대상지가 1기 새도시에서 전국 108곳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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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51곳서 108곳으로…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 특례가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적용 가능지역이 전국 108곳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특별법안을 처음 공개했던 지난해 2월 밝혔던 적용 가능지역 51곳에서 2배 이상 늘었다. 오는 4월 총선 일정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둔 조처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7일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월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법률이 정한 노후계획도시 정의(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지역)를 연접·인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 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단일 택지로 100만㎡ 이상이 아니어도 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또 택지개발사업처럼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도시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이나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만들어진 배후 주거단지 등도 특별법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가 전국 108곳 안팎(주택 수 약 215만호)으로 크게 늘어난다. 단일한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인 지역 요건을 적용했을 때(전국 51곳)에 견줘, 대상지가 2배 이상 증가했다. 108곳 가운데 수도권만 44곳(서울 9곳, 경기 30곳, 인천 5곳)에 이른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은 “1기 신도시(경기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별법 대상지가 1기 새도시에서 전국 108곳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셈이다. 국토부는 오는 5월 특별법 첫 적용지가 되는 선도지구 기준·배점·평가절차를 공개하고, 하반기 중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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