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이후 첫 사망 사고 발생

김지성 기자 2024. 1. 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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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31일)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7살 A 씨가 집게차 작업을 하던 중 화물 적재함에 끼여 숨졌습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명으로,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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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노동부 장관

지난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인 오늘(31일)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첫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31일)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7살 A 씨가 집게차 작업을 하던 중 화물 적재함에 끼여 숨졌습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명으로,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부산을 찾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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