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돌려준다며 찾아갔다가”…친구 살해 女고생 최대 징역 15년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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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여고생이 지속된 폭언·폭력으로 절교당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과 이 여고생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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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했다.
또 원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부착명령과 예비적보호관찰명령도 재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전자장치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도 있다”며 원심판결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A양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친구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집에서 B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A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포기했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1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됐고 2학년 시절부터 같은 반을 거치며 절친 관계를 유지하며 각별한 사이로 지냈다.
하지만 B양이 A양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A양이 B양의 물건을 돌려주러 찾아갔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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