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륜·화물차 법규 위반 집중단속

박유빈 2024. 1. 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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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기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 응급 이송체계 점검 등 연휴 대비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설 명절과 졸업식·개학식 등으로 배달 수요가 많아지는 2월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이륜차 및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등화장치와 소음기, 적재함 등을 불법 개조하거나 폭주·난폭·보복운전을 하는 차량도 단속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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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번호판 꺾기·불법개조 벌금
소방청, 응급환자 이송대비 만전

정부 각 기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 응급 이송체계 점검 등 연휴 대비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설 명절과 졸업식·개학식 등으로 배달 수요가 많아지는 2월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이륜차 및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번호판을 꺾어 숫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일부러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차량이다. 등화장치와 소음기, 적재함 등을 불법 개조하거나 폭주·난폭·보복운전을 하는 차량도 단속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륜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가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도 불법 개조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 유역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는 1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곳을 점검한다. 연휴 전에는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한다.

소방청은 연휴에도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1대와 항공 인력 490여명이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유빈·이민경·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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