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청장 딸이 151억원 사기…사치품·자녀유학비로 탕진
고휘훈 2024. 1. 31. 18:28
검찰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작년 11월까지 하지도 않는 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벌여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 전직 구청장의 딸로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사치품 구입이나 자녀 유학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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