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중대재해법 유예하라…세계에 없는 법" 

오정인 기자 2024. 1. 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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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들이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불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 대표들이 31일 국회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천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처벌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알아보니 세계에도 없는 가장 강한 법"이라며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전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 매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영세사업장이 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은 "국회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장들의 간절함 외침을 똑똑히 듣고 대답해야 한다"며 "반드시 내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호소문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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