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배우자 증여세 1억 2750만원 탈루 정황

백준무 2024. 1. 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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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 측은 박 후보자 단독 명의로 등기된 기존 아파트를 매각한 부부 공동 자금으로 새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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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아파트 공동명의 매입 당시
배우자 구입자금 출처 소명 안 돼
朴 측 “기존 주택 매각 대금” 해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 측은 박 후보자 단독 명의로 등기된 기존 아파트를 매각한 부부 공동 자금으로 새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1일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총 29억1341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자신 명의로 15억8476만원, 배우자 명의로 12억4023만원, 두 아들 명의로 8841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 25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원)다. 박 후보자 부부가 2018년 8월 공동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같은 해 12월 입주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 A씨는 지분을 절반으로 나눠 대출 없이 12억2500만원씩 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A씨가 아파트 지분을 매입한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을 퇴임한 이후인 2017년 11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상황에 따르면 당시 A씨는 3276만원의 예금만 보유하고 있었다.

A씨에게는 별다른 소득세 납부 기록이 없어 박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자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여가 사실일 경우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을 넘어서는 6억2500만원에 대해 1억27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검찰에서 퇴직한 뒤 벌어들인 변호사 수입 중 일부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박 후보자가 변호사로 5년간 4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음에도 현재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2억원가량에 불과해서다.

박 후보자는 2018년 14억8399만원, 2019년 14억6914만원, 2020년 7억3000만원, 2021년 3억9762만원, 2022년 5억6391만원 등 5년간 46억4466만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박 후보자가 신고한 현금성 자산은 현금 4000만원, 예금 1억1536만원, 증권 5208만원이다. 다만 수입으로 신고한 액수는 변호사 사무실의 총매출로서,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됐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당시 후보자의 단독 명의로 했다”며 “2003년 아파트 매매 시에도 후보자 단독 명의로 유지했다가,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 명의로 등기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박 후보자 측은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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