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참모가 ‘피해자 김건희·한동훈’ 고발장 작성·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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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해 당이 이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고, 이를 통해 21대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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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총선 당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핵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일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기소한 뒤 1년9개월 만의 일이다.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해 당이 이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고, 이를 통해 21대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와 함께 텔레그램으로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 손 검사장은 이 과정에서 ‘채널에이(A) 사건’ 제보자 지아무개씨의 형사처벌 전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넘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고발장 작성 및 전달’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시대 국민이 검사에게 요청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고발장의 작성·전달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손 검사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다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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