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출연硏 25곳 ‘공공기관 지정 해제’…오랜 숙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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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이 31일 해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개최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산하의 25개 출연연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14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출연연 기관장이 참석하는 혁신방안 발표회를 마련하고, 향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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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이 31일 해제됐다. 이로써 인건비, 제한적인 채용 등 출연연의 인재 채용을 막던 공공기관의 규제가 풀리게 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개최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산하의 25개 출연연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NST 오찬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건의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여러 규제가 적용돼 왔다. 대표적인 것이 총인건비 제한과 임금피크제다. 출연연 관계자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면 높은 임금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총인건비가 제한되다 보니 인재 유치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임금피크제 역시 우수한 연구자의 연구 시간과 임금을 줄임으로써 기관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세계적인 유수 연구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출연연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가 됐다고 해서 모든 규제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과학계에 따르면 기재부가 과기정통부에 출연연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자로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연구소 운영에 대한 규정 및 지침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현재 출연연 운영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14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출연연 기관장이 참석하는 혁신방안 발표회를 마련하고, 향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내놓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연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 같다. 3년에 한 번씩 이뤄졌던 경영 평가를 매년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가이드라인이 어떤 방향으로 제시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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