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에 ‘반지하 신축 금지’ 조례 개정 요구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반지하 주택 신축 금지’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여름철 반지하 주택 거주민이 끊임없이 침수 피해를 고 있다(경기일보 2023년 6월2일자 1·3면, 7월4일자 1·3면 등)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2월 건축법을 개정, 오는 3월27일 시행을 예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31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건축·디자인 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파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개정 건축법은 시·군이 침수 위험 정도, 대피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27일 전까지 조례에 반지하 신축 금지 및 예외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건축물 안전 점검 정례화 추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대응 및 시·군 참여 ▲한옥 지원 및 범죄예방조시환경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대한 시·군의 협조를 함께 요청했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와 시·군 간 건축·디자인 업무 내용, 방향을 공유해 민선 8기 도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법 내용을 비롯해 앞으로도 기초 단체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선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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