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에 ‘반지하 신축 금지’ 조례 개정 요구

황호영 기자 2024. 1. 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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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건축 부서 관계자들이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과장 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반지하 주택 신축 금지’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여름철 반지하 주택 거주민이 끊임없이 침수 피해를 고 있다(경기일보 2023년 6월2일자 1·3면, 7월4일자 1·3면 등)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2월 건축법을 개정, 오는 3월27일 시행을 예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31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건축·디자인 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파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개정 건축법은 시·군이 침수 위험 정도, 대피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27일 전까지 조례에 반지하 신축 금지 및 예외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건축물 안전 점검 정례화 추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대응 및 시·군 참여 ▲한옥 지원 및 범죄예방조시환경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대한 시·군의 협조를 함께 요청했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와 시·군 간 건축·디자인 업무 내용, 방향을 공유해 민선 8기 도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법 내용을 비롯해 앞으로도 기초 단체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선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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