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정혁 전 고검장, 백현동 구속수사 무마 대가로 10억 요구"

김태원 2024. 1. 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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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과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수임료와 별도로 거액을 요구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KH부동산개발 이 모 회장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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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과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수임료와 별도로 거액을 요구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KH부동산개발 이 모 회장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 회장이 백현동 사업비리로 검찰수사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구속을 면할 방법을 묻자, 임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이를 대가로 이 회장과 정 대표 측에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정 대표가 금액을 부담스러워하자 우선 착수금 1억 원만을 요구해 지난해 6월 이를 받아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곽정기 변호사도 재작년 6월 서울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정 대표를 만나 경찰 단계에서 백현동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윗선에 인사 할 때 쓸 현금이 필요하니 수임료와 별도로 현금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 대표가 5천만 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다고 대답하자, 곽 변호사는 재작년 7월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실제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직을 접촉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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