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 무형문화재로 검토?…“전통보존 아닌 동물학대”

김지숙 기자 2024. 1. 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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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소싸움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 대상에 포함해 동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가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것일 뿐 아직 문화재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동물학대라는 여론이 높은 소싸움을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물자유연대는 31일 '소싸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문화재청은 동물학대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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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경상남도가 신청, 문화재청 검토…동물단체 반대
국내 한 소싸움경기장에서 소들이 경기를 벌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문화재청이 소싸움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 대상에 포함해 동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가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것일 뿐 아직 문화재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동물학대라는 여론이 높은 소싸움을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물자유연대는 31일 ‘소싸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문화재청은 동물학대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싸움은 이미 오랫동안 동물학대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이에 공감하는 시민도 다수”라고 전했다. 지난해 녹색당과 정읍녹색당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60.9%는 소싸움 대회 예산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제10조 3항)하고 있다. 그러나 소싸움은 민속경기로 인정해 예외로 하고 있다. 유흥을 목적으로 소에게 싸움을 붙이고 상해를 입히는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학대로 동물보호법을 위반이라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세금 낭비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실제 소싸움 상설 경기장을 운영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해마다 수십억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소싸움 관람객이 감소하면서 매년 소싸움대회를 개최하는 지역도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전북 정읍은 동물학대 여론 등을 반영해 올해 소싸움대회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6일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계획’을 통해 소싸움이 신규 조사 대상 종목에 선정됐다고 알렸다. 문화재청은 해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신청한 목록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싸움은 경상남도가 신청한 것으로, 이외에도 매사냥, 울산쇠부리소리, 한글서예 등 8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6일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지정조사 계획’에 소싸움을 포함시켰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국가무형문화재는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의 문화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단을 구성하고,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문화재 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이재필 과장은 “지자체가 조사 대상으로 신청하면 모두 검토하게 되어 있다. 현재로써는 관련 조사 목록을 접수한 수준이며 심의·검토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소싸움의 역사성과 전통성은 소를 직접 싸우게 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보전할 수 있다.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에서 열리는 ‘영산쇠머리대기’는 나무로 엮어 만든 소를 어깨에 메고 맞부딪히는 놀이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동물학대를 전통으로 포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지역 환경단체와 동물단체들은 싸움소를 만든다며 초식동물인 소에게 뱀이나 미꾸라지를 먹이거나 훈련을 명목으로 타이어 끌기, 산악 달리기 등을 시켜온 행위 등도 동물학대로 지적해왔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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