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1개 방송국 모두 재허가…지역MBC 3개사 등은 조건부
김홍일 "지상파방송 여론형성 역할...공적책임 잊지 말아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141개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마쳤다. 심사결과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88개 방송국 중 청문 대상에 오른 8개에 대해선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31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지난해 11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88개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허가 의결에 앞서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위한 청문을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실시했다. 청문 대상 방송사는 지역MBC 3개사(제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엠비씨충북), 지역민방 4개사(울산방송, 광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라디오 1개사(경인방송)였다.
방통위는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하였고, 청문주재자 의견(재허가 심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여 ’조건부 재허가‘가 바람직함) 및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 했다. 대상 사업자가 ‘조건부 재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2023년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 경영 투명성 및 자율성 제고, 지역방송 콘텐츠 투자 유도, 방송제작 상생환경 조성, 시청자 보호 강화, 지상파UHD 활성화,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이번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은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심사의견,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을 검토·반영했으며, 미디어 환경과 방송사 경영상황, 정책 여건 및 시청자 의견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했다. 특히, 조건 부과 합리화를 위해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건 및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삭제했다. 그 결과, 재허가 조건은 직전 재허가 대비 57개에서 40개로 30%, 권고사항은 직전 재허가 32개에서 14개로 56% 감소하였다.
김홍일 위원장은 “작년 12월31일에 재허가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한 후 지난 1개월간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재허가 여부를 고민했다”며 “이에 따라 각 사업자별·방송국별 심사결과와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무 이행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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