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꿀템이 '우퍼스피커'?…귀신소리 틀었다 '징역형'

김다운 2024. 1. 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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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의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귀신소리 등의 음향을 송출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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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위층의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귀신소리 등의 음향을 송출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스피커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약 두달 동안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해 보복 소음을 송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피커 앰프 등의 장비를 구입해 아파트 천장에 설치한 뒤,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해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을 틀었다.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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