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당하자 친구 살해한 10대 징역 15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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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를 당하게 되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소년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1심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명령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20년)과 보호관찰명령(5년)에 대해선 "처벌 전력이 없고 특별한 관계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벌일 것이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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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를 당하게 되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소년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1심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명령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을 받은 A(18) 양이 지난 30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범행 방법과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면서 A(18) 양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한 소년범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20년)과 보호관찰명령(5년)에 대해선 "처벌 전력이 없고 특별한 관계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벌일 것이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전자장치 부착과 예비적 보호관찰명령을 구하기 위해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범이지만 계획범행으로 사안이 중하고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 등을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동급생 친구 B 양의 자택에 찾아가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 양은 B 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전화해 "만 17세인데 살인하면 징역 얼마나 받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 등의 내용을 묻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고등학교 약 2년 동안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폭언을 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절교의 말을 듣자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졸라 살해했다"면서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친언니에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연락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 휴대전화를 버렸을 뿐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초기화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A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년법 등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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