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계좌 개설' 대구은행 다음 달 첫 제재심
김성훈 기자 2024. 1. 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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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에 대한 제재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오늘(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구은행에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 검사에 대한 조치예정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소명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 관계자도 "금감원으로부터 사전통지서를 받고, 소명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1천662건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를 확인했습니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복사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늘렸습니다.
또 증권계좌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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