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다시 속도낸다

이승연 2024. 1. 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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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첫 사례를 노리고 있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 관련이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인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관련 규정을 해석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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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중은행 인가 절차 마련
임직원 금융사고 중단 사유 안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첫 사례를 노리고 있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 관련이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인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관련 규정을 해석하면서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의사를 내비쳤지만 지난해 말 1000여개 불법계좌 개설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에 잠시 제동이 걸렸던 바 있다. 최악의 경우 시중은행 전환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사실상 이를 불식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1월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발표안에는 지방은행이 신규 인가를 받지 않고 기존 인가 내용 변경을 통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심사 과정에서 신규 인가에 준해 모든 세부 심사 요건을 엄격하게 들여다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정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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