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획 및 700억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11년 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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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참여제한 규제가 11년 만에 허용된다.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사업과 정보화전략계획 등 설계·기획을 대기업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품질문제가 불거져 국민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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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참여제한 규제가 11년 만에 허용된다.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사업과 정보화전략계획 등 설계·기획을 대기업이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공공SW사업에 참여를 제한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사업자 다변화를 위한 것이었다. 덕분에 SW 중소기업 기업 수는 2008년 1334개에서 2020년 3936개로 확대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품질문제가 불거져 국민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정부24 먹통 사태 이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공공시스템 설계·기획 사업에 참여 기업 제한을 없앤다. 설계‧기획 단계부터 역량 있는 기업이 참여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최신기술의 공공부문 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되고, 국가안보나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정부는 7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현재도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위해 SW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졸업 5년 이내 초기중견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상한선은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공SW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면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해 참여기회를 넓힌 것이다.
품질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하도급 관행도 개선한다. 현재 하도급 금액 비중의 법적 상한(50%) 초과 여부만 평가하면서 사업자들이 50%까지 채우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 참여 사업의 경우 기술성 평가에서 하도급 비중이 작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차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 평가제도 개선과 컨소시엄 구성 제한 완화도 검토한다.
현재 대·중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이 50% 이상 되어야 만점을 부여하는데, 이를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컨소시엄 구성원수(기업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제한 중인데, 이를 1000억원 이상 대형 SW사업에 대해서는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역량 대비 과도한 지분을 수행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중소 SW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속 제공하면서도 공공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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