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ETF 6개월간 상장 금지… ‘독점권 제도’ 투명성 의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월부터 독창적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6개월 독점권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정성평가임에도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심사 역시 외부 전문가 없이 내부에서만 진행하면서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평가 역시 거래소 내부인사로 구성된 'ETP신상품심의회'가 맡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상품 세부 평가기준 미공개
내부 자체심사에 신뢰성 지적도
2월부터 독창적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6개월 독점권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정성평가임에도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심사 역시 외부 전문가 없이 내부에서만 진행하면서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 거래소의 깐깐한 심사, 6개월의 짧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월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일부터 'ETP 신상품 보호 제도 개선안'을 도입한다. ETP 신규상장 신청인이 거래소에 신상품 보호를 신청할 경우 정성적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품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신상품으로 지정되면 6개월 동안 유사 ETP 상품은 상장할 수 없다. ETP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정량 기준으로 신상품을 평가한다. 기존에 상장한 ETF와 신규 ETF의 구성종목 중복 비율이 주식·채권을 포함한 경우 80% 미만, 포함하지 않은 경우 50% 미만일 때 신상품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계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깜깜이'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거래소는 독창성, 창의성, 기여도 3가지 항목의 평가 기준을 마련해 평균 점수가 4점 이상(5점 만점)인 경우 신상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평가 역시 거래소 내부인사로 구성된 'ETP신상품심의회'가 맡는다. 평가와 관련해 별도의 공시도 이뤄지지 않는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정성평가를 통해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문제는 비정형이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거래소 내부에서만 운영되는 심의회가 얼마나 투명할 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거래소가 스스로 평가하기보다는 별도의 전문가를 활용해 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내용을 공시토록 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거래소가 "독창적인 상품을 보호하는 만큼 깐깐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적용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각에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상품을 보호하기에는 짧다고 지적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