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파크골프장 운영권 두고 창원시-협회, 갈등 최고조
창원시 "협회의 계속된 불법행위 도 넘어"…협회 임원진 징계 검토 착수
창원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와 운영권 이양을두고 창원시와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31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협회 회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지난 18년간 대산파크골프장을 성장과 발전의 성과를 거두며 국내 최고의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 관리와 운영을 해 왔으나, 지난해 6월 창원시가 환경영향평가와 9월 하천 점유허가를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협회 운영권을 창원시 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으로 이양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협회 회원 2천여 명은 지난해 9월15일 1차 반대 집회를 개최해 정당한 요구를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창원시는 협회를 협상의 파트너로 삼지 않고, 일방적인 관리와 운영권 이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은 현재 보류 상태지만 협회는 계속된 협상을 통한 공정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대산파크골프장은 인근 타 시·군에서 만들어 준 구장과는 태생이 다르다"면서 "대산파크골프장은 108홀 중 18홀을 제외한 나머지 90홀을 협회 회원들의 성금과 노력 봉사로 만들었으며, 이는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물로 창원시의 일방적 이양 주장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창원시 공기업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노인들의 생활체육 시설인 파크골프장을 창원시설공단의 수익 사업으로 전환시키려고 창원레포츠파크와 ㈔대한파크골프연맹과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6월까지 용원파크골프구장을 경제 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한 것은 협회를 처음부터 무시한 처사"라며 "지난해 9월 집회 이후 현재까지 창원시장과의 대화 거부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창원시는 지난 1월10일자 공문으로 대산파크골프장 불법행위 금지통보를 비롯해 1월12일자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같은날 대산파크골프장 무단점거 및 불법운영 금지 통보 등 공문을 특정 회원들에게 유포해 회원들끼리 반목하게 만들고, 협회와 회원 간 불신을 조장하도록 유도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창원시와 협회 간 이익을 고려한 공정한 해결을 기대하며, 관리 감독은 창원시에서 맡고, 운영 권한은 협회가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며 "투명한 의사결정과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창원시는 파크골프장 불법 조성을 시인한 창원파크골프협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가 대산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상실됐음에도 무단 점거, 불법 운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산파크골프장 문제 해결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협회에 여러 차례 협조 요청했지만,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협회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입회비 등 이권이 결부된 것으로 보이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창원시의 행정지도를 일절 거부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일반회원들에게는 상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선동해 집회 시위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비판했다.
또, "8천여 명에 이르는 협회 소속회원에게 "창원시가 대산파크골프장의 운영권을 창원레포츠파크에 줘서 사용료 수익으로 330억 원의 적자를 메우려 한다"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시를 비방하는 등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계속되는 협회의 대산파크골프장 무단 점거·운영 등 불법 행위를 주동하고 있는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해 징계 절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산파크 골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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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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