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오토바이 친 후 쓰러진 운전자 15초 내려다본 뺑소니범···처벌이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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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토바이를 친 후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15초간 바라본 후 도주한 뺑소니범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0대 운전자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고 직후 인근에 정차한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쓰러진 B씨를 약 15초간 응시했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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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토바이를 친 후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15초간 바라본 후 도주한 뺑소니범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0대 운전자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새벽 3시 30분 서울 도봉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인근에 정차한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쓰러진 B씨를 약 15초간 응시했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씨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점, 도로 위에 쓰러진 B씨가 2차 피해를 당할 위험이 컸던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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