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으로 희생된 철도기관사…법원 "국가 유공자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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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로 몰려 처형된 고 장환봉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끝내 무산됐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장씨 가족은 억울하게 처형당한 장씨를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 실체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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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 없어, 증명 안 돼"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로 몰려 처형된 고 장환봉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끝내 무산됐다. 입증할 만한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장씨 유족이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948년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여순사건으로 순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반란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내란죄 등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이후 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장씨에 대한 재심에서 계엄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장씨 가족은 억울하게 처형당한 장씨를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장씨 가족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 실체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반란군 진압 작전이 개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당시 장씨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망하게 돼 유족들은 7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이유로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이나 그 증명 책임을 특별히 완화할 수 없고, 특별 보상 절차 등을 통해 망인과 유족의 신원을 도모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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