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금융위원회]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차주 환급, 3월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은행권 이자환급>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중소금융권 이자환급>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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