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중기인 3500명 “중처법 유예” 호소…62년 사상 첫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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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3500여명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 것은 중소기업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이다.
이들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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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본회의 유예法 처리 촉구
여야 원내대표 견해차 못 좁혀
중소기업인 3500여명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 것은 중소기업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이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83만여명 사장님이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겠느냐”고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제가 내건 조건의 핵심은 산안청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를 통해 현장에 산재 사망과 관련된 것을 예방하고 관리·감독하자는 건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연기만 하자’ 얘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동네 빵집, 카페, 식당 등 영세업자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과도한 법 적용이 될 것이라는 여권 주장엔 “이미 5인 미만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법 관련 절충점을 모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이지민·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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