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과징금 674억 원 부당"

여현교 기자 2024. 1. 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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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31일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647억 원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하라고 명령한 것도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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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SPC 본사 모습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600억 원대 과징금을 전액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31일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647억 원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하라고 명령한 것도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SPC는 선고 후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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