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정업체 특혜 의혹' 서춘수 전 함양군수 기소

박정헌 2024. 1. 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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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서 전 군수와 자재 납품 업체 대표 60대 A씨 등 2명을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洑)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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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서 전 군수와 자재 납품 업체 대표 60대 A씨 등 2명을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군청 공무원과 업체 직원 등 관련자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洑)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이달 중순께 서 전 군수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 혈세로 진행된 지역 개발사업에 군수, 공무원 등 지역 유력인사가 결탁한 지역 토착형 부정부패"라며 "공소 유지에 온 힘을 다하고 향후 지역 토착형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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