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신기술 접목···행정망 품질 끌어올린다

류석 기자 2024. 1. 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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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에 속하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 내 경쟁 촉진과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 규모에 상관 없이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된 사업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대기업들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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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대기업 참여 허용
대형 사업 경쟁 촉진·책임 강화
먹통 사태 재발 막고 시장 키워
'700억 이상' 발주 많지않아
"대기업 참여 제한적" 의견도
[서울경제]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에 속하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 내 경쟁 촉진과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접목함으로써 디지털 행정서비스 품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의 반발과 대기업들의 낮은 관심도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회적 영향이 큰 대형 공공SW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해 품질을 제고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벌어진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 규모에 상관 없이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된 사업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대기업들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중소 SW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겠다는 취지였지만 최근 연이어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공공SW의 품질 하락 등 규제 부작용이 부각됐다.

과기정통부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규모를 70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 비중과 제도 개선의 실효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기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 등 설계·기획 사업 등에 대해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용역구축(SI) 사업 중심의 설계·기획 관행에 따라 신기술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선 앞으로 해당 개선안으로 피해를 볼 중소기업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의결을 통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아울러 삼성SDS, LG CNS, SK C&C 등 주요 대기업들이 공공SW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도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작은 시자 규모 탓에 당장 대기업들의 공공SW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아직은 대기업이 공공SW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규모가 작다"면서 "사업 설계와 개발 단계에 민간이 참여하고 향후 수익에 대해서도 일부 할당 받을 수 있는 방식의 공공SW사업이 나와야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행정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한다. 전산망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등급도 신설하기로 했다.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디지털안전상황실을 각각 신설한다. 전산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국민 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직·인사 체계 전반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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