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근로자 끼임 사망…'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이후 처음
오정인 기자 2024. 1. 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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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 지 닷새 만에 부산의 한 사업장에서 첫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경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37)가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오후 6시 현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후 8시경 도착해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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