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병욱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복수지정 가능”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4. 1. 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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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은 31일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분당은 재건축 선도지구가 2곳 이상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분당은 5개 신도시 중 재건축 논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저는 분당에 선도지구를 2곳 이상 복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국토부도 2곳 이상 지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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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 제공]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은 31일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분당은 재건축 선도지구가 2곳 이상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분당은 5개 신도시 중 재건축 논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저는 분당에 선도지구를 2곳 이상 복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국토부도 2곳 이상 지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 등을 올해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부터 선도지구 공모 절차를 시작해 12월까지 지정이 완료된다.

김 의원은 “올해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된다면 내년에 다시 지정될 수 있다. 선도지구는 1년 주기로 지정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통합재건축과 선도지구 지정에서 주민참여도(동의율)가 중요한 요소”라며 “행정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한 정보만 기입하도록 동의서류도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분당을 미래도시·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령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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