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시

박경훈 2024. 1. 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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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대책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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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지원대책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적조치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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