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적 중립 위반” 고발사주 유죄, 윗선 여부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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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특정 정당과 결탁한 국기문란급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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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특정 정당과 결탁한 국기문란급 범죄다. 징역 1년의 형량이 가벼워 보일 정도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윗선’의 개입은 밝히지 못하고 손 검사장만 기소했다. 핵심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더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핵심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작성·전달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은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휘하 검사 여럿이 범행에 관여했다. 또 문제의 고발장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 누가 봐도 윗선의 지시·교감 없이 수사정보정책관 차원에서 감행할 만한 범행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등에 대해선 충분히 수사하지도 못한 채 무혐의 처분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 수사 등을 통한 실체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무마에 급급했던 검찰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수처는 범행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웅 의원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은 손 검사장과 공범 관계라는 공수처 판단과 달리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판결에 비춰보면,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을 봐주고 검찰의 치부인 고발사주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 손 검사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대검찰청 감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검사 범죄를 직접 수사·기소하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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