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 동안 피해자 쳐다보다 떠나…검찰, 뺑소니범 1심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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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내버려 두고 도주한 뺑소니범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순애)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7살 장 모 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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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내버려 두고 도주한 뺑소니범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순애)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7살 장 모 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분석해 △A씨가 다쳤다는 것을 알고도 도주했지만, 장 씨가 허위 주장을 계속 한 점 △사고 당시 A 씨가 다른 차량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컸던 점 △A 씨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큰 충격음이 발생했고, 장 씨는 횡단보도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불과 2~3m 거리에서 약 15초 동안 바라보고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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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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