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국민연금 수급 맞춰 정년 연장을” [창간35-여론조사]

권구성 2024. 1. 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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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인구의 20% 이상을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이 70%를 넘었다.

31일 세계일보 창간 35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되는 것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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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이면 인구의 20% 이상을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이 70%를 넘었다.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기간이 벌어질 경우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31일 세계일보 창간 35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되는 것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71%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가 연동되어 있지 않은데, 연금 수급이 늦어진다면 정년도 늦추는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4%, 모르거나 응답을 거절한다는 응답자는 5%였다.

연령별로 봤을 때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70세 이상이 81%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74%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높게 본 것이다. 이어 30대 71%, 18∼29세 70%, 40대 67%, 50대 66%로 모든 연령에서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성별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71%로 나타났다.

정년을 연급 수급 시기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허상”이라며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정년부터 연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정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을 포괄하는 계속고용의 형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이나 퇴직 후 일하는 연령이 정년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제도를 유연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년제도 개편 논의는 조만간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의뢰자: 세계일보
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지역: 전국
일시: 2024년 1월29일~30일
조사대상: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표본크기: 1004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가상번호(가상번호를 표본 추출 틀로 조사)
응답률: 11.1%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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