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피해자 지켜보고 도주한 운전자 징역 2년...검찰 항소

안동준 2024. 1. 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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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 씨 행위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컸고,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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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 씨 행위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컸고,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쌍문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쓰러진 피해자를 15초 동안 지켜보다가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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