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설계·기획’ 사업, 대기업도 참여 가능해진다…11년 만에 제도 개선

2024. 1. 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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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왔던 제도가 11년 만에 개편된다.

설계·기획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에 속한 대기업도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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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왔던 제도가 11년 만에 개편된다. 설계·기획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에 속한 대기업도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계·기획 사업을 전면 개방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설계·기획 단계부터 역량 있는 기업들의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현행 SW진흥법은 SW 개발‧구축 뿐만 아니라 정보화전략계획(ISP) 등과 같은 설계‧기획 사업도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함께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계 수용성, 규제개선 효과성 및 향후 대형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700억원으로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7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기업간 상생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최근 집중 발주됐던 주요 차세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규제완화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 구간은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의 주사업자 참여 기회를 확대해 기술력·전문성 축적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형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헤럴드DB]

상생협력 평가제도도 개선한다. 상생협력 평가제도는 대·중견기업 참여사업에서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이 높을수록 사업자 선정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공공SW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이 50% 이상 되어야 만점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상 대기업인 주사업자의 참여지분율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주사업자의 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최고등급 50%→40% 이상) ▷상생협력 배점(5점→3점 이상) ▷등급체계(5→3등급)를 개편하기로 했다.

컨소시엄 구성 제한도 완화해 1000억원 이상 대형 SW사업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형사업에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의 시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평균 약 45일이 소요되는 심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조실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중소 SW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속 제공하면서도 공공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11년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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