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경인방송, 주주간 계약 위법 확인되면 재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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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경인방송에 최다액출자자가 참여한 주주 간 계약으로 위법이 드러나면 재허가를 취소하겠다면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경인방송 재허가 심사 결과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경인방송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사항으로 "최다액출자자가 참여한 주주 간 계약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허가를 취소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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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3년 조건부 재허가 의결…방통위 "최대주주 참여 주주간 계약 위법 확인되면 재허가 취소"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경인방송에 최다액출자자가 참여한 주주 간 계약으로 위법이 드러나면 재허가를 취소하겠다면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경인방송 재허가 심사 결과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경인방송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합격점(650점)에 못 미치는 617.19점을 받았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경인방송 주요 주주들이 최다액출자자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합이 40%를 넘을 수 없다는 방송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주간 비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지난 22~23일 경인방송 등 방송사 8곳을 대상으로 재허가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은 방송사가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기준점 650점 미만 또는 중점 심사사항 과락)를 받았거나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거치는 절차다.
그 결과 방통위는 경인방송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사항으로 “최다액출자자가 참여한 주주 간 계약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허가를 취소함”을 명시했다. 650점 미만 TV·라디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건부 재허가 내용으로는 방송평가 결과 및 방송평가 기준 등을 분석하여 개선계획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방통위는 경인방송에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대표이사) 유지 △주주와 방송법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복수 위촉 △자체 감사제도 실시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방송의 공정성 및 방송사 경영 투명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이 장기 연임(최대 6년)을 하지 않도록 할 것 △각자 대표제일 경우 대표이사 간의 업무분장사항(권한 범위)을 정할 것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등이다.
이 밖에 △방송사의 방송사업 이외 부대사업을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 △방송사업 이외 부대사업 운영 현황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 △현실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 계획을 수립해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권고사항으로는 특정부분 매출(협찬)에 대한 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구조를 다각화할 것을 명시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심사 평가 점수 650 미만인 곳이 88개나 되는 건 큰 문제다.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라디오를 방송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공공성, 공정성 등 법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청문을 진행한 8개 방송사업자가) 추가로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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