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손해"…노인회장 살해 시도한 6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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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마을 노인회장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15분쯤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한 거리에서 마을 노인회장 B씨(8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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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마을 노인회장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기간에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15분쯤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한 거리에서 마을 노인회장 B씨(8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노인회관을 설립할 때 자신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B씨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른 주민과 대화하던 B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네가 뭔데 이런 일을 벌이냐"며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하고, B씨가 넘어지자 머리를 10여차례 짓밟아 살해하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주민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외상성 경막외출혈, 다발성 타박상,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점과 목 부위를 가격한 점 등을 보면 살해 고의성이 있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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