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 계속고용·부모 육아휴직 등 일자리 영향 분석한다

최유경 2024. 1.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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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정책과 공공아이돌봄서비스사업 확대,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등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사업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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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정책과 공공아이돌봄서비스사업 확대,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등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과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 영향' 등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사업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또 '신산업‧신기술분야 인력양성 확대',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영향도 분석할 방침입니다.

2011년에 처음 시행한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다음 달 중 과제별 연구진을 선정하고 연말에 주요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최종 결과는 관계부처 등에 전달돼 정책개선과 제도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과 추진상황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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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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