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이상 공공SW 발주, 삼성SDS·LG CNS도 조건없이 뛰어든다
중소기업용 참여 사업금액 상한선 확대…컨소시엄 요건 완화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소프트웨어(SW) 사업자들은 앞으로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SW 사업 입찰시 조건 없이 뛰어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1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에 속한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정부가 진입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방향으로 공공 SW 발주 제도를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중소기업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해 왔다. 공공SW사업 주사업자 중 중소기업 비중은 지난 2022년 기준 62.5%로 2010년(19%)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기업 수도 2020년 기준 3936개로 2008년(1334개)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나이스) 등 공공서비스에서 시스템 오류가 이어지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기업 활동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공감해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SW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설계·기획 사업 참여 기업 전면 개방…"공공SW시장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컨소시엄 中企 참여지분율 등 상생협력제 개편…심의기간 단축
이번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SW진흥법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금액과 상관 없이 상출제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업금액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상출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기준금액인 700억원에 대해 "공공SW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계 수용성, 규제개선 효과성 및 향후 대형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대형사업 발주금액대별 상출제 대기업 사업수행 비중을 볼 때 700억원 이상이 70%에 달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상한선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전체 공공SW사업 중 20억원 미만 사업 비중(계약금액 기준)이 2013년 50.1%에서 2022년 37.7%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 등과 같은 설계·기획 사업도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기존 용역구축(SI) 위주였던 공공SW시장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검증된 상용SW 활용, 모듈화 설계 등 민간의 축적된 신기술 도입 촉진을 통한 공공SW시장 선진화와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 선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을 완화하는 등 상생협력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SW 사업을 영위하는데 상생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만점을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만점 부여 기준을 40% 이상으로 바꾸는 한편 참여지분율별로 나눈 평가 등급을 기존 5개에서 3개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상생협력 배점도 5점에서 3점 이상으로 바꾼다.
계약예규(기획재정부 공동계약운용요령)상 컨소시엄 구성원 수(기업 수)를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도 1000억원 이상 대형 SW사업에는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로,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사업자의 과도한 하도급 관행 방지와 직접 사업수행 유도를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경우 기술성 평가에서 하도급 비중에 따른 차등 평가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의 시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평균 약 45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1년 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역량있는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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