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치던 이웃 살해한 50대 35년형…檢, 판결에 항소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1.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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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를 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35년이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검 공판1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높은 형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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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를 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35년이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검 공판1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높은 형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들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과 고스톱을 치던 중 이들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B(71) 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2명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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