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시중은행 전환 청신호 증권계좌 사고 걸림돌 해소

양세호(yang.seiho@mk.co.kr),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1.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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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DGB대구은행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관련 사고를 두고 '주주'가 아니라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전환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금융사고에 주주의 책임이 없다면 전환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대구은행으로서는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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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전환 신청에 문제 안돼"
이달초 인가신청서 제출 예정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DGB대구은행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관련 사고를 두고 '주주'가 아니라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전환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은 2월 초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금융당국 인가를 받으면 1992년 평화은행 출범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과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은행법상 '인가 내용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영업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변경 심사를 '신규 인가'에 준해 실시하기로 했다.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등 세부 심사를 꼼꼼히 하겠다는 것이다.

변경 인가 세부 심사와 관련해 대주주 요건 등의 판단도 명확히 했다. 금융사고가 은행 대주주 책임으로 발생했다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금융사고가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은행법상 인가 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금융사고로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면 인가를 신청할 때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 계획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금융업계는 증권계좌 개선 관련 사고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해 문제가 됐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금융사고에 주주의 책임이 없다면 전환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대구은행으로서는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양세호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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