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개인사업자 평균 80만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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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은행권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188만명이 1인당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제2금융권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40만명에게도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캐시백)하고, 7% 이상 고금리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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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절차 없이 계좌입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오는 5일부터 은행권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188만명이 1인당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정부와 은행권이 추진해온 '2조1000억원+α' 규모 민생금융지원(상생금융) 방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제2금융권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40만명에게도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캐시백)하고, 7% 이상 고금리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31일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과 중소 금융권 이자 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행하는 것은 은행권 이자 환급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하며, 총환급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은행권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 환급 금액이 대상 차주 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은행들은 2월 1일부터 7일 사이 별도 기간을 정해 대상자에게 상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이자 환급 시행과 맞물려 금융소비자에게 보이스피싱 우려를 당부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은행권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환급 신청을 받아주는 대가로 추가 대출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말했다.
3월 말부터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도 이자 지원 혜택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 금융권에 5% 이상~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금융당국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5%의 대출금리로 대환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5.0%로 더 낮출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 역시 취약차주를 위한 채무 조정에 적극 나선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실직 등 사유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등에 대한 채무 조정에 나서며 지난해에만 5002억원 채무 조정 실적을 올렸다. 올해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채무 조정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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